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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황

  • 조회 : 2497
  • 등록일 : 14.12.04
  • 연락처 : 6480631 
경상남도 고시 제2014-444호

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경상남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4.


경 상 남 도 지 사

붙임 : 1. 고시문(목록 포함)
2. 현상변경 허용기준 내용
3.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황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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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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