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황
- 조회 : 2497
- 등록일 : 14.12.04
- 연락처 : 6480631
경상남도 고시 제2014-444호
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경상남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4.
경 상 남 도 지 사
붙임 : 1. 고시문(목록 포함)
2. 현상변경 허용기준 내용
3.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경상남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4.
경 상 남 도 지 사
붙임 : 1. 고시문(목록 포함)
2. 현상변경 허용기준 내용
3.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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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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